전문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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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섬범죄_경력조회_관련_법령_1부.hwp 범죄경력회보서_발급시스템_사용설명서_1부.pdf |
안녕하세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관련 법령(첨부)에 따라 전문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전문 강사(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조회해야 함을 안내해드리니 강사 활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관(교육부, 교육청, 중앙회 등)에서 진행한 범죄 전력조회로 갈음되지 않음
<전문강사에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또는 해당 지역 경찰관서에 전자문서로 전력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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