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 소개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란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질의 학교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로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강사 인정을 받은 사람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신청조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세부기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2호) 6대 기준 및 법률 근거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은 학생 대상 강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므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강사 활동 불가

자격 심사 후,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이해교육 등 ‘사전연수’ 이수가 가능한 자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후, 유.초.중등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 등에서 강사 활동이 가능한 자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신청방법

전문강사 인력풀 지원시스템(lecture.schoolsafe.kr)을 통한 온라인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신청서식

- 공통서식(온라인 작성) :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필수 증빙서류(첨부파일 업로드) : 안전교육 전문인력 증빙서류

* 학력, 경력, 자격을 추가로 기재 시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강사풀 등록 시 강사 정보로 공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

심사기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충족 여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2호) 6대 기준 및 법률 근거

심사주체

안전교육 전문강사 심사위원회

심사방법

1단계 서류심사 : 서류 내용 심사를 통해 인력풀 등록(사전 연수 필수 이수) 여부 결정

2단계 면접심사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접 심사 실시

결과발표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통해 심사 결과 발표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 가능

※ 이의 신청은 시스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사유 작성 후 제출

이의 판단

단순 수치 및 내용 오류, 담당자 실수 등 경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판단 후 통보

중대한 내용은 심사위원회에 상정 후 이의 신청 내용의 재심사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치

사전연수

심사를 통과한 자는 ‘학교이해교육’ 등 사전 연수 필수 이수

- 전문강사 연수비는 무료이나, 교통비 및 식비 등은 개인 부담

학교이해교육

- 학교 안전정책 및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이해, 교직원 및 학생의 특성과 지도방법,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정 연수기관에서 실시

강사등록

사전 연수를 이수한 자에 대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지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전문강사 지정 시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정서 발급 및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에 등록

강사자격 인정기간

- 최초 인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위원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격 갱신 가능

등록 취소

- 자격 갱신 시 강의 실적과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전문강사 인정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성희롱,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 불성실한 강의 등으로 강사 수요기관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는 지정위원회의 의결 등의 방법을 통해 등록 취소 가능

우수강사 추천

강의실적과 강의 만족도를 종합하여 우수강사 추천·안내

강의 및 교육 평가 만족도가 우수한 강사를 학교에 적극 추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전교육 전문강사 역량수준 관리

강사의 강의 실적 및 만족도를 반영하여 강사와 학교현장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