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 안전교육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재난/생활/교통/폭력, 신변/약물,유해사이버/직업/응급처치) 기준으로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구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 분야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시행규칙 제2조)
1. 신청 전문인력
2. 심사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3. 연수 학교이해 교육
4. 등록 안전교육 지원시스템
5. 평가 강의 실시 및 만족도 평가